매일신문

'벗은 몸 보내' 여고생 협박男 잡고보니 남친이었다… "경각심 심어 주려고"

다른 남자인 척 그루밍, 여친 모텔로 유인 후 "왜 다른 남자 만나러 왔느냐" 뺨 때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고생인 여자친구에게 다른 사람인 척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접근한 뒤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한 20대 남자친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0대 여자친구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해 피해자를 기만했다는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1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20일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당시 사귀던 B(18)양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추가 사진을 요구하며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B양을 모텔로 불러낸 뒤 '왜 다른 남자를 만나러 모텔로 왔느냐'는 등의 이유로 B양의 뺨 등을 때리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B양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폈다.

장 판사는 "피해자에 관한 관심이나 호감이 집착을 넘어 폭행과 협박으로까지 이어졌다"면서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와 대화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 알선과 같이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거나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했다"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했다'는 목적으로 폭력과 위협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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