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경선 결과에 불복한 것에 대해 "결과가 뒤바뀌는 건 법률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 씨는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법률적 관점에서 짚어보겠다"며 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 전 대표 측의 무효표 이의 제기에 대해 "만약 100명 중 50명의 유효투표를 받았으면 득표율은 50%다. 민주당 당규는 경선 도중 후보가 사퇴하면 이를 무효표로 친다"며 "10명의 표를 받은 분이 사퇴하면 90명이 투표한 게 되고, 90명 중 50표를 받은 것으로 돼 득표율이 5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특별 당규에 따라 해당 방식(사퇴한 후보에 대해선 무효표 처리)으로 이 지사가 50.29%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다.
그러나 만약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 지사의 득표는 49.33%로 과반에 못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지지자 측은 '사사오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김 씨는 민주당 내 선례를 들며 "16대 민주당 경선 때 이인제, 한화갑, 김근태 후보가 사퇴한 당시 전부 무효 처리하고 지금처럼 했다"며 "18대 경선에서 손학규, 김두관 후보가 마찬가지 주장을 했지만 매번 당무회의 때는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당무회의 때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법원에 들고 가는 경우 법이라면 법원이 최종적인 해석 권한이 있지만 해당 사안은 당규"라며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에 정해놓은 것과 비교해봤었을 때 현저하게 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법원에서도 어지간하면 당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전망했다. 즉 당무위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는 셈이다.
이에 김씨는 법원에서 무효표 처리에 대한 당무의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대선 경선 후보를 두고 당무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뒤집어진 사례도 없으며 무엇보다 경선 출범 후 나온 이야기라서 결과가 뒤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당무위 결정을) 뒤집어서 (경선을) 다시 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판단해보면 불가능하다. 어떻게 뒤집겠는가"라며 "모든 정당이 경선 중간에 룰을 바꾸는 건 없다. 어떤 당도 마찬가지다. 경선 중간에 특정 후보에 불리하다고 룰을 바꾸자고 하면 누가 바꾸겠나. 전 세계 어디도 바꾸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걱정을 했다면 경선 출범 전 문제를 제기해서 바꿨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낙연 캠프는 전날 저녁 "당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11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가 모두 무효표 처리된 데 대해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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