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 쪘다고 운동장 돌게 하는 사장…폭언에 과도한 업무까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왼쪽 첫번째),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 첫번째) 등 5인미만차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요구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왼쪽 첫번째),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 첫번째) 등 5인미만차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요구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열악한 노동 현실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갑질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이메일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직원의 상담 신청은 총 71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금(42.3%), 징계·해고(35.2%)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된 사례 중에서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해고 절차 등을 당했다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한 사례자는 "사장이 폭언을 일삼았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운동장을 돌게 했으며, 거짓말과 과도한 업무 지시를 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직장 내 괴롭힘은 다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사례자는 "구두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상호 논의 없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대표가 고함을 치며 해고 통지했다"고 했다.

지난 6월 이 단체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중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52.1%로 나타났다. 다른 사업장이 30%가량인 데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고, 공휴일·대체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갑질119 측은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시간, 휴일, 해고 등 모든 조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 조항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반인권법"이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고, 직장 갑질, 휴일 등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조항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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