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3분기(7월 7일∼9월 30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억 원 한도로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피해는 지난해 1분기부터 지속돼 왔다. 그럼에도 올 3분기 손실에 대해서만, 그것도 80%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 원이 넘는 빚을 졌다. 지난해 1년간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 매출은 11조 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확정한 '손실보상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상생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총 11조 원에 달하는 돈을 풀었다. 지난해 5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2천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돈을 푼 것이다. 그랬던 정부가 코로나 최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피해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1조 원 수준에서 지급하겠다니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손실보상 기준은 형평성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코로나19로 피해 본 사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다. 당장 여행업, 공연업, 실외체육시설업 등은 이번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해외 출국이 제한돼 피해를 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할 때 정부 당국도 고민이 컸을 것이다. 지급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도 당국의 고민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한 기준은 손실보상 액수가 너무 적다는 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국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차 추경이 통과되던 7월 말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고강도 방역 조치 적용 기간이 길었던 만큼 보상 규모와 보상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당장 확대가 어렵다면 단계별 소급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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