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릉 '장릉'을 가리는 무허가 건물을 지으려다 공사 중단 요구에 처한 아파트에 대해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에 개선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1일 "김포 장릉 근처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의 개선안을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과 계양산 사이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들에 건축물이 장릉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책을 이날까지 내라고 요구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측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해 문화재위원회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가 합동 회의를 할 지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위원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상태를 바꾸는 '현상변경'과 역사문화환경 보호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문화재위원회는 9개 분과로 나뉘는데, 그 중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가 지난 8월 김포 장릉 아파트 안건을 함께 심의했다. 이번에도 두 분과가 함께 회의할 가능성이 있다.

김포 장릉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한 무덤이다.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혔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보이는데, 최근 진행하던 아파트 공사가 이를 가리는데도 문화재 관련 허가를 전혀 받지 않아 법적 다툼이 이뤄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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