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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 신체검사"…신세계 취업규칙 논란

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분석…"노조탄압·정치활동 금지 소지"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 30여개사를 거느린 신세계 그룹 취업규칙 일부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세계 그룹 온라인 쇼핑 통합 브랜드 SSG(쓱). 매일신문 DB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 30여개사를 거느린 신세계 그룹 취업규칙 일부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세계 그룹 온라인 쇼핑 통합 브랜드 SSG(쓱). 매일신문 DB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 30여개사를 거느린 신세계 그룹 취업규칙 일부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신세계 그룹 30개사의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전체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12일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마트는 제41조 '복무규율' 11항에서 "회사 허가 없이 유인물 및 기타문서 게시·배포, 현수막 설치, 벽보 등의 부착, 집회,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신세계 취업규칙의 경우 '복무 규칙' 제47조 16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푸드, 스타벅스, 스타필드 하남과 안성 등 계열사 전체가 비슷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적시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계열사의 77%(23개)에 달하는 23개 사가 소지품 검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송 의원실은 밝혔다.

이 조항과 관련, 한 노무법인은 송 의원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취업규칙 검토서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4조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검토서는 또 "신세계그룹 취업규칙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이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적었다.

송 의원실 측은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이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 단체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상당수 개정했는데 해당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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