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6개월… 은행권 9만6천건, 1조3천억 '환불'

카카오, 케이뱅크 철회 신청 100% 수용… 하나은행 32.5% 최저
"금감원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심도 있게 해야"

은행별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강민국의원실 제공
은행별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강민국의원실 제공

금융상품 가입 이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약철회권' 도입 반년만에 은행권에서만 9천6천건의 상품 가입이 취소되고 소비자들이 1조3천억원을 돌려받았다. 생명·손해보험사에서는 72만건(6천억원)의 '환불'이 있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모두 10만3천729건이다. 금액으로는 1조3천942억원이었다.

이 중 청약 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9만5천901건으로 청약철회권 처리율은 91.8%였다. 금액으로는 1조2천800억원이었다.

은행에서 소비자들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신탁, 대출, 고난도 펀드 등 금융 상품 구입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다.

청약철회 신청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곳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로 각각 5만9천119건(4천679억원), 1만295건(1천856억원)이었다. 두 은행은 청약철회 신청을 100% 수용했다.

같은 기간 대구은행에는 3천297건의 철회 신청이 접수돼 3천건(91%)을 철회 처리했다. 철회 처리율은 건수 기준 91%, 금액 기준 90.9%였다.

우리은행은 1만2천797건 중 7천287건(56.9%), 하나은행은 1천610건 중 523건(32.5%)만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여 은행권에서 처리율이 낮은 편이었다.

생명보험사 23곳, 손해보험사 17곳에는 각각 27만6천995건(5천386억원), 44만1천2건(590억원)의 청약철회가 접수돼 모두 청약이 취소됐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 만에 82만건 이상,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환불 금액이 신청된 것은 소비자들이 금융사 상품을 선택할 때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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