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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다툼 벌이다 동생에게 칼 겨눈 형 '벌금 300만원'

자신 찾아온 남동생 2명에게 흉기로 "죽인다"며 협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12일 상속 재산 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동생들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56)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5시 20분쯤 경산의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부친의 상속 재산 분할 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남동생 B(48) 씨와 C(46) 씨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흉기를 겨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생들과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씌운 채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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