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일병원 인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12일 한전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민 씨와 관련해 "법원 판결에 따라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고,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이 취소되고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없다. 결국 의사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며 조 씨를 당장 진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일병원 인턴 급여 지급 명세를 공개하면서 "조씨에게 특히나 한달에 400만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부산대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예비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으로, 향후 2~3개월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이후 부산대가 후속 조치를 완료해 입학 취소 처분을 확정하면 조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조씨는 한일병원에서 인턴 근무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한전의료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정승일 한전 사장은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에 "법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는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조씨는 부산의전원에서 현재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 처분 내려진 것"이라며 "관련해서 청문 절차를 밟고 있어서 한일병원 측이 지금 어떤 조처를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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