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문제와 관련해 인권 단체가 대구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방관하는 대구시를 비판한다"며 "권영진 시장은 행정적 노력, 사회적 협의체 등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북구청은 공사에 반대하는 북구 대현·산격동 주민 탄원서를 접수해 건축주에 공사 중지 통보를 한 후 공사 진행은 멈춘 상황이다. 공사에 법적 하자가 없어 건축을 막을 수 없지만, 북구청은 '주민 합의'를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지난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내린 공사중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판결했다. 국가인권위는 1일 북구청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조치하고, 무슬림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수막 등에 대해서도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북구청은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책위는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공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보수단체들의 무슬림 혐오와 차별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무슬림과 가족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구시와 권영진 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 전국적 관심사를 넘어 세계의 뉴스가 된 상황에서 대구의 도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해관계 당사자 및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공론을 모아 사회적 해법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인권담당 관계자는 "이슬람 사원 문제는 건축 관련 부서에서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다. 건축 과정에서 북구청의 불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된 다음에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도 진전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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