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죽장면의 태풍피해 및 산사태(매일신문 9월 10일자 1면 등)가 무분별한 벌목 정책으로 인해 야기됐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그동안 포항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태풍피해가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재에 가깝다는 주장에 힘이 더하고 있다.

12일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천·청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면적은 20.3ha이며 이중 '산사태위험지도' 상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된 산지에서 발생한 피해 면적은 13.1ha, 2등급 4.7ha로 조사됐다.
산사태 피해 복구 건수를 살펴봐도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총 24건이며, 산사태위험 1등급 16건·2등급 5건·3등급 2건·미구축 1건 등으로 집계돼 현재 벌목이 산사태 위험과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 죽장면 일대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466ha의 산림을 벌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와 맞물려 포항 죽장면 일대는 지난 10년간 산사태 피해가 두 차례에 걸쳐 총 0.4ha 발생했지만, 지난 8월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종전의 10배에 달하는 3.8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등으로 전년 대비 3배에 달하는 6천175건(피해면적 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하며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산지 태양광, 싹쓸이 벌목, 산지전용 등 산지 훼손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지만 산림청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벌채지가 총 몇 군데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사태위험등급과 관계없이 벌채 허가를 내주는 등 총체적 난국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산림청이 실시한 5ha 이상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 결과 총 2천145곳 중 법령위반 45곳, 관리 미흡 469곳이 적발됐으나 5ha 미만 벌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산림청이 지속적으로 산사태 발생이 벌채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산사태 발생 지역주민들은 절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탄소중립계획보다 국민과 산림산업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벌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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