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포폴을 약 40회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7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1천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혐의 첫 공판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도 "피부과 시술·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프로포폴을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내원하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기소했다가 수사 결과에 따라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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