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시민단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시민연대당)이 이 지사를 고발한 2건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앞서 시민연대당은 지난 6일과 7일 이 지사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우선 6일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7일에는 이 지사는 지난 8월 페이스북에 변호사비가 총 3억원이라고 했으나, 사건을 맡은 이태형 변호사 1인에게 현금·주식을 포함해 20여억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이 지사의 변호사 비용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했다.
대검은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인 지난 8일 각각의 고발 건을 중앙지검에 넘겼다. 중앙지검은 6일 고발된 허위사실공표 혐의 건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인 2018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 약 2년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 화우, 평산, LKB, 중원, 소백, 다산, 덕수 등 로펌 약 10곳의 변호사들이 선임됐고, 대법관을 지낸 이상훈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변호를 맡았다.
법무법인을 10군데나 선임하고 대법관,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도 재산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게 시민연대당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도지사 당선 뒤 재산을 27억8천342만원으로 신고했고, 이후 ▷28억5천150만원(2018년말 기준) ▷23억2천980만원(2019년말 기준) ▷28억6천437만원(2020년말 기준)으로 신고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의 변호사 수임료 20여억원이 상장사 S기업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측은 당시 입장을 내고 "이재명 후보가 한 변호사에게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주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선기간 중 후보를 전격 고발한 것은 경선에 개입하여 후보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시민연대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 단체로, 현재 분당구 출신 성남시의원 한 명이 소속된 지역 정당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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