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적용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6.8% 많은 평균 1만703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구경북은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이하게 별도로 생활임금제가 시행되지 않는 곳이 됐다.
13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다. 지자체 별로는 시급 기준 ▲ 서울 1만766원 ▲ 부산 1만868원 ▲ 인천 1만670원 ▲ 광주 1만920원 ▲ 대전 1만460원 ▲ 세종 1만328원 ▲ 경기 1만1천141원 ▲ 강원 1만758원 ▲ 충북 1만326원 ▲ 충남 1만510원 ▲ 전북 1만835원 ▲ 전남 1만900원 ▲ 제주 1만660원이다. 경남도와 울산시는 이달 중 위원회를 열어 액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2013년 서울 노원·성북구가 행정명령, 경기 부천시가 관련 조례를 근거로 최초 도입한 생활임금은 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도,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사실상 '공공부문 최저임금'인 셈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아직 생활임금제가 도입되지 않은 곳은 대구경북 뿐이다. 대구시는 2023년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도에서는 지난 4월 도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처리가 유보된 상황이다.
공공영역의 최저임금을 올려 민간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자는 취지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마련해준다면 모를까 최저임금 인상에도 일부 저항감이 있는 민간에까지 생활임금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다만 적어도 공공에서만큼은 제도 운용 취지, 목적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에까지 제도가 정착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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