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3월 휘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천50만원을 명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휘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에 대한 전력이 있고, 투약한 양이 적지 않으며, 대중의 이목을 받는 연예인의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잠을 자기 위해 투약한 점,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사회봉사를 통해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나고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휘성은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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