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 시험실에는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된다. 수험생들은 신분을 확인받기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 각 시도에 안내했다. 수능시험에선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 처리되거나 이듬해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이번 시험 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된다.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각 교시마다 2~3명의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감독한다.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복도 감독관에겐 금속탐지기가 지급된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해 얼굴을 직접 확인한다. 수험생은 이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나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을 갖고 있으면 압수되거나 부정행위 처리된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을 지키는 데도 유의해야 한다. 해당 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응시해야 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해당 시험이 무료 처리된다.
이번부터는 4교시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가 분리돼 제공된다. 탐구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 구분돼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된다. 수험생은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 가능하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실수로 응시 방법을 어겨 부정행위 처리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지난해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232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기기 소지'와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각각 59건과 55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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