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모텔 전 객실 20여곳에 불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손님으로 가장해 직접 카메라를 설치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모텔 직원을 매수해 한꺼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달 초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일당 등 4명을 구속해 이달 초 검찰에 넘겼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올해 초 초소형카메라를 모텔 객실 내 컴퓨터 모니터에 몰래 설치했다. 일당과 결탁한 모텔 직원은 청소시간 등을 이용해 전체 객실을 돌면서 카메라를 달았다. 이들은 6개월 넘게 해당 모텔에 투숙한 손님 수백명을 몰래 촬영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가 점차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촬영 범죄는 2만8천369건이다. 작년엔 5천32건이 적발됐다. 적발 장소는 지하철역·객실(22.7%)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길거리·상점, 아파트·주택, 숙박업소·목욕탕, 학교 등 다양했다. 경찰은 범인이 직접 모텔 몇 곳을 돌면서 손님으로 위장해 직접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한 모텔 전체 객실에 통째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몰래 카메라 설치가 의심될 경우 방의 불을 전부 끈 뒤 천장의 전등 주변, TV 셋톱박스 등을 스마트폰 손전등으로 비춰보면 카메라 렌즈가 빛에 반사되는 경우가 있다"며 "의심스러운 물체를 확인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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