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최근 6년간 건보 명의 도용 적발 23만3천여건

환수율은 58%에 불과해
강병원 의원, "요양기관이 신분증 확인할 의무 없기 때문" 지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작년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던 A씨는 자신과 무관한 의료용 마약류 진료·처방이 본인의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사용내역에 포함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누군가 A씨의 건보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 을)이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받은 횟수가 23만3천4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건보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 급으로 14만3천294건에 달했고, 약국 10만5천164건, 병원 9천167건, 종합병원 6천721건, 상급종합병원 4천323건 등의 순이었다.

도용이 적발된 인원은 4천369명이며, 이로 인한 건보 재중 누수(건보 도용 결정금액)는 51억5천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건보 재정이 사각지대를 틈타 줄줄 새고 있다 도용 적발된 인원 중 징역·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950명에 불과했는데 건보 측은 "명의를 도용하고 도용당한 당사자들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 적발 인원에 비해 처벌 받은 수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건보 도용으로 인한 누수액 환수율도 낮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도용 결정금액 환수율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 59%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증 양도·대여가 평균 환수율이 91%에 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중에서는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많았다. 도용 결정건수가 8천11건에 달했고, 도용 적발 인원 875명, 이로 인간 건보 재정 누수가 1억8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있지만,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와 함께 부당이득 징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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