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징어 게임 개인 전화번호 노출, 유출로 보기 어렵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과실로 인한 노출로 피해 발생했다면 보상은 가능"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제공

전세계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노출된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오징어 게임에서 실제 (일반인이) 사용하는 연락처가 노출되는 내용이 나온다"며 "(드라마 속에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라고 주최 측에서 (전화)번호를 주는데 이게 노출돼서 해당 번호나 유사한 번호의 소유자에게 많은 연락이 와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법 해석으로는 유출이라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본다. 그 노출로 인해 사실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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