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2 대장동 막자', 도시개발 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추진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등 입법 움직임 활발
토지강제수용권 주는데 과도한 개발이익은 막아야 한단 취지
공공 50% 이상 참여 법인이 조성한 택지 '공공택지' 간주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일대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일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정치권이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과 민간이 공동 수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공지분을 내세워 토지강제수용권을 주는 사업에서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볼 수 없게 수익 상한을 두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서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인 절반 이상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공택지 개발 시 발동되는 토지 강제 수용권은 주어졌다. '과도한 특혜' 소지가 있는 이같은 사업 방식을 막아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말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신도시 개발에 쓰이는 택지개발촉진법이 민관 공동으로 택지개발 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막은 규정을 따른 것이다.

정부도 비슷한 맥락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개발 이익환수 관련 여야 의원들의 추가 입법이 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도시개발법에서 공공이 절반 이상 지분으로 참여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로 간주할 가능성이 떠오르는 중이다.

공공택지로 편입되면 아파트 분양 시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토지 가격은 조성원가(또는 감정가)로,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형 건축비로 제한돼 분양가를 시세만큼 올려 책정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부와 공공 주도의 택지개발촉진법과 달리 도시개발법은 원활한 택지 공급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이려고 만든 법률인 점을 감안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회와 정부 논의 과정에서 관련법안의 보다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