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신앙에 빠져 친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케 한 세 자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첫째 딸 A(44)씨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둘째 딸 B(41)씨와 셋째딸 C(3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기소된 피해자의 30년 지기 D(69·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2시 20분쯤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카페에서 나무 둔기로 친어머니 E(69)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E씨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30년 지기인 D씨는 집안일을 봐주던 E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한 이들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A씨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했다.
특히 범행 하루 전날에는 "엄청 큰 응징을 가해라", "패(때려) 잡아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