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스코 지하수 사용 연간 600만t ‘세금 징수해야’

포스코 지역 내 11곳 지하수 사용…1일 1만6천여㎥ 규모
포항시 ‘용역 실시하고 관리계획 긍정적 검토할 것’

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
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

포스코가 사용하고 있는 연간 수백만t의 지하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항시의회로부터 제기됐다.

사실상 무상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 세금을 걷어 지하수 수질관리와 지하수 사용 후 공동화 현상 등에 대한 대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북구 장량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포스코와 같이 대용량 지하수 양수시설을 대상으로 이용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거나 미래 수요예측 등이 미흡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 맞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계획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포항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1993년부터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포항지역 11곳(포항제철소 내 10곳·외부시설 1곳)의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고 1일 1만6천700㎥·연간 600만t 규모의 지하수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포스코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연장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난 2016년 일부 지하수 관정을 연장하며 당초 용도인 공업용수가 아니라 생활용수로 신고된 바 있으며, 지하수 집수유역 범위도 일반적인 5㎢ 제한이 아니라 62.3㎢로 과도하게 설정되는 등 취수량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이 김 시의원의 주장이다.

김상민 시의원은 "포항시의 지하수 이용부과금 규정이 미비해 포스코가 공업용수를 사실상 무상 이용하고 있다"며 "징수한 세금을 활용해 과도한 양수로 인한 지하수위 강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이용실태 조사 및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보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관립 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하수 이용부과금 징수에 대한 용역 등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하수의 경우 대기환경과 지하자원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일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하수 관리 감독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하수 이용금 부과는 여러 기업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경제적 부담 등 지역의 실정과 타 시군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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