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대구시내 모든 스쿨존 내 주‧정차가 금지되는 가운데 혼선을 막기 위해 대구경찰청과 대구시가 스쿨존 내 차량 승‧하차 구역을 지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로 상황이 여의치 못하게 되면서 안전사고나 교통 흐름 방해 등이 예상된다.
1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대구시내 모든 스쿨존 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현재까지는 학교 정문 앞 도로 등 지정 장소에 한해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21일부터는 아예 전면 금지된다.
불편이 예상되자 대구경찰청과 대구시는 스쿨존 내 특정 구역에 승‧하차 구역을 별도로 만들어 3개월 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스쿨버스나 통학버스를 운영 하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주변 도로 환경 등으로 인해 스쿨존 인근 주‧정차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 34조에 따르면 스쿨존 내 안전표지를 둘 경우 예외적으로 주‧정차 허용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승‧하차 지점 설치가 확정된 장소는 대구경찰청 산하 10개 경찰서 관할 당 1개소로 달서구 월곡초, 서구 서도초, 남구 대덕초 등 모두 9곳이다. 중구의 경우 학교 인근 교통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학교들이 반대해 미지정됐다. 유형은 자가용 주정차가 가능한 '어린이 승하차 구역', 스쿨버스 주정차가 가능한 '통학버스 승하차구역'으로 나뉜다.
하지만 승‧하차 지점 설치가 오히려 위험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내 대부분 스쿨존은 편도1차로 도로이거나 이면도로이기에 승‧하차 지점에 차량 1대가 정차하게 되면 뒤따라오던 차량이 반대편 차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등 사고 위험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출근 시간과 맞물릴 경우 극심한 차량 정체도 감수해야 한다.
승·하차 지점을 위해 인근 인도 안전펜스를 없애야 하지만, 철거한 펜스 사이로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어 스쿨존 인근 주‧정차 정책이 또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원관 좋은학교 만들기 이사장은 "스쿨존 자체가 아동 보호를 위해 있는 건데 이 안에 승‧하차 지점이 있는 것 자체가 무리다. 주‧정차를 하려면 스쿨존 밖에서 해야한다. 스쿨존은 어디까지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며 "스쿨존 이외 설치가 어렵다면 교사들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 인근에 승‧하차 지점을 만들거나 스쿨버스는 아예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하차시키는 방식이 맞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개월 넘게 주변 차로 정차, 교통사고 문제 등이 덜 우려되는 곳으로 심사숙고해서 승하차 지점을 지정하게 됐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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