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며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징계 사건 가처분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2건이나 인용됐다. 판결문을 읽어보고 더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가 내세운 총 6건의 징계 사유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추진되자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사의를 표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