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10일 처분만 적법"

法 "경북도 총 20일 조업 정지 처분 중 절반만 적법"

영풍 석포제련소 내 전경. 석포제련소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 내 전경. 석포제련소 제공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 정지 20일 처분 중 절반만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4일 "주식회사 영풍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대구고법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업 정지 20일 처분 중 '10일 정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석포제련소 측이 상고했다.

경북도는 지난 2018년 2월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방류한 폐수에서 불소는 배출 허용 기준(3mg/L)의 약 10배(29.2mg/L), 셀레늄은 허용기준(0.1mg/L)의 2배(0.21mg/L) 가량 초과한 점을 근거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같은 달 경북도는 석포제련소가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점을 적발해 추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석포제련소 측은 같은 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복수 채취한 시료에서는 불소 농도가 1.88mg/L로 현저히 낮게 측정된 점을 근거로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8월 대구지법은 검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불소 검출 중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월 대구고법은 "10일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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