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에 불복해 하루만에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은 이번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대리인들은 전날 판결 선고 직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총장 측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때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인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이라는 조건에 미달해 무효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본안 판단에 들어간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뿐,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및 감찰 방해' 등 나머지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직 2개월의 징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국정감사장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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