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에 불복해 하루만에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은 이번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대리인들은 전날 판결 선고 직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총장 측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때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인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이라는 조건에 미달해 무효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본안 판단에 들어간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뿐,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및 감찰 방해' 등 나머지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직 2개월의 징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국정감사장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