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석유 판매·정량미달…알뜰주유소 절반 불법 저질러"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지적…자영 알뜰주유소 440곳 중 216곳 적발 처벌
지자체 행정처분 내역은 제각각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정부로부터 다양한 특혜를 받는 국내 자영 알뜰주유소의 절반가량이 불법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알뜰주유소 불법 행위를 견제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전체 자영 알뜰주유소 440개 중 216개(49%)가 가짜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정량미달 등유차량용 연료 판매 등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알뜰주유소의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판매(50건) ▷품질부적합(61건) ▷정량미달(33건)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23건) 등이다.

더 큰 문제는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각 지자체의 행정 처분 내역은 은 '사업정지'부터 '처분없음'까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가짜석유판매로 적발되더라도 사업정지 25건, 과징금 17건, 처분없음 8건 등 처벌 수위는 저마다 달랐다. 정량미달의 경우도 사업정지 1건, 경고조치 26건, 과징금 4건, 처분없음 2건 등으로 지자체별로 결과가 달랐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상이한 것과 관련, 석유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서부터 처벌까지의 과정이 이원화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석유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단속업무는 석유관리원이 맡고 있지만, 이에 따른 행정처리는 해당 지자체가 맡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종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지자체만 파악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석유공사, 단속한 석유관리원 모두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방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뜰 주유소는 다양한 정부지원책의 수혜를 입고 있다. 정부는 폴(SK, GS, S-Oil)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시설개선비용 지원, 품질보증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3천만원 이내의 시설개선 지원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신 지원(최대 3억원)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 일반 폴주유소의 경우 별도 거리제한이 없어 자연스럽게 가격경쟁이 가능한 구조지만, 알뜰주유소는 설치시 이격거리(1~3㎞)를 두고 허가를 내줘 독점시장을 보장받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각종 알뜰주유소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판매와 정량미달 등 법 위반이 심각하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적발에서부터 최종 처벌까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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