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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주식 고수 행세 100억대 사기 친 30대 여성

수익 못 내자 기존 투자자 돈으로 돌려 막아…피해자 "제발 돌려 받았으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SNS에서 주식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해자들이 울분을 토로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44명으로부터 총 161억원을 가로채고, 투자 강연 명목으로 154명으로부터 5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자료가 많고 피해자마다 공소사실 인부 여부가 다르다 보니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 기일이 한차례 더 열리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는 SNS에 고가의 외제차, 주식 투자 수익률 등을 올리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약속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자 투자 금액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5시간 강연에 330만원을 받을 정도로 실력 있는 투자가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로 수익을 내지 못하자 신규 투자자들이 낸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고 주며 돌려 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10여 명의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제발 돈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죄 값에 맞는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 피해자는 "피해 금액이 사람마다 최소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7억~8억원에 달한다. 추징 보전을 하고 싶지만 A씨 소유의 재산이라고는 외제차 3대에 불과하며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라며 "SNS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이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는 "과거 A씨가 자신이 주가 조작 세력에 관여하는 업체(부티크)에서 일하면서 정치인 등의 숨겨진 돈을 관리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 거짓이었다"며 "코로나19 확산 시기 병원에 마스크와 방호복을 기부하기도 했는데 모두 피해자들의 돈이었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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