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5일 전처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위력자살결의 미수 등)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7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지난 2017년 아내 B씨와 이혼한 A씨.
그는 지난 3월 29일 대구 수성구의 한 골목에 주차된 B씨의 차량 안에서 전처의 얼굴, 머리를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A씨는 수성구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 미리 준비한 밧줄과 흉기 등으로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왔다. 그런데 나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너는 살 가치가 없으니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라. 내가 살인자가 되면 누가 아이들을 키우겠냐"며 극단적 선택을 강요했다. 다행히 밧줄이 끊어지면서 B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어 A씨는 B씨의 집에 불을 붙여 거실 일부를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도 받았다.
그는 두 자녀를 키우는 B씨가 외박을 하거나 청소를 하지 않는 등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위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강요한 적이 없고, 집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밧줄과 흉기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진술을 번복했다"며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B씨의 집에서 나간 후 약 2분 만에 화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불이 번진 것이 확인되는데, 119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손으로 담뱃불을 튕겨서 실수로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자칫 다세대 주택에 사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다만 위력자살결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돼 다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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