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고자 11시간가량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7시 40분쯤까지 성남시청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인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에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뇌물,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시했다.
이는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감독 기관이었던 만큼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성남 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상황이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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