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계획 입안(立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까지 세세히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던 것이다.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
이 목록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 등 사업 초기 단계 공문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변경안 보고'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까지 포함됐다.
특히 2015년 2월 2일 이 후보가 서명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결재 문건이 주목된다. 이 문건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SPC)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후보가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이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 후보가 서명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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