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감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함종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지 불과 이틀 뒤인 15일 새벽 화성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해 차를 몰던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B씨와 동승자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고 접수 등을 마치고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3㎞ 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재차 적발됐다.
게다가 A씨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지난 1월 10일 새벽 용인시에서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이날도 인도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 덜미를 잡혔다.
하루 두 번 적발된 것을 포함하면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1심은 지난 5월 "피고인에게는 만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약식명령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을 낮춰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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