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윤미향 장학금'을 언급한 경찰 간부가 '직권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김용판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청 소속 모 기동단의 기동대장 A 경정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인 뒤 부적절 발언을 확인,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 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으로, 공식 징계는 아니다.
A 경정은 지난 4월 16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방한용품 등 반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농성자에게 "윤미향씨 장학금 타서"라고 말했다. 금전적인 보상이 동기가 됐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학생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해 농성을 벌이던 중이었다.
대진연은 "참가자들은 누군가의 돈을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본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도 당일 입장문을 내고 "기동대장이 허위사실은 물론 대학생과 시민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경찰 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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