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 말로 예상되는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앞서 소음지역 예상결과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17일 동구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5일부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를 공개했다.
주민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에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소송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왔던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소송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는 길이 열렸다.
법률 시행 이후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구 지역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군 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를 마련했다.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연말 확정할 예정이며 보상금 신청기간은 이듬해 1~2월로 예상된다.
접수처, 접수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상 대상 주민들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동구 주민들이 의견수렴 기간 내에 본인의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보상대상 지역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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