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다음 달 상속세제 개편 검토 착수

이달말 상속세 개편 연구용역 완료… 정부·국회 조세소위 논의

정부가 다음 달 상속세제 개편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 일정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국회 논의 시일이 촉박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다 여야 당론이 결정되지 않아 연내 국회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제 개편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단순히 찬성만 있는 것도 반대만 있는 것도 아닌 이슈라서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최상위 극소수만 내는 세금이라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소득세 최고세율(42%)을 10%포인트(p)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20% 높게 평가한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상속세 납부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속세 납부자는 극소수에 그치고 각종 공제를 통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 국세 통계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중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고인(피상속인)은 전체의 3.3% 정도인 1만181명으로 집계됐다.

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공제 등 기타 인적공제액을 더한 액수가 5억원보다 크면 일괄공제 대신 이 금액을 적용해 10억원 이상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최대 500억원까지,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15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

양쪽 의견이 팽팽해 개편 방향에 대한 간극을 좁히기 어려워 유산취득세 도입 등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산취득세나 자본이득세 등 새로운 과세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의는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는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으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함께 짚어보겠다"고 언급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