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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열흘간 멈춘다…11월 중순 가동 중단 유력

'행정처분 부당' 상고 최근 기각…대법원 '조업정지 10일' 확정
경북도, "한달여 준비 기간 고려 11월 중순 조업정지 유력"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봉화 소재 영풍석포제련소가 다음달 중순쯤 열흘간의 조업정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련소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지난 2018년 2월 대구지방환경청, 봉화군 등과 합동 점검을 벌여 폐수 0.5t을 무단 배출하고(10일) 최종 방류된 70t가량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10일)는 이유로 총 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련소 측은 이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전을 벌였지만 1심 재판부(2019년 8월)는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2심(올해 5월)에선 배출허용 기준 초과의 근거가 된 분석 결과 오류가 확인돼 제련소 측이 절반의 승리를 거뒀지만 폐수무단배출 혐의는 그대로 남았다.

이에 소송전은 상고심으로 이어졌는데 대법원은 지난 14일 전격적인(?) 기각 결정을 했다. 본안 심리를 하지도 않고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 기각)할 만큼 다툼의 사유가 적다고 봤다.

3년 여의 법정공방에서 벗어난 경북도는 제련소 측과 협의해 이번주 중으로 조업정지 일정을 확정·통지할 계획이다.

시점은 한달여 뒤인 11월 중순이 유력하다. 폐수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이 중단될 예정인 만큼 열흘간 자연 발생하는 폐수를 별도로 보관할 시간이 필요한데, 한 달가량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제련소 관계자는 "20일간 가동을 멈추려면 정지와 재가동에 수개월이 필요할 수 있지만 10일간은 한달 정도의 준비로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고 본격적인 동절기도 앞두고 있어 조속히 행정처분을 완료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업정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제련소 측과 협의해 처분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총매출액이 1조4천억원 규모인 석포제련소에는 종업원, 협력업체 직원 등 1천100여 명이 일한다. 1970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 조업정지는 이번이 처음으로 51년 만이다.

2019년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특별점검 결과 내려진 조업정지 약 2개월의 처분(물환경보전법 위반)을 두고도 올해 초 취소 소송을 제기해 경북도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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