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경북 농민 지원 수당·기본소득, 취지 좋으나 손질 필요하다

경북도가 2022년부터 주는 농민수당과 이미 경북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농민수당 및 현재 안동시의회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 지원 방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농가 안정을 위한 취지는 이해할 만하지만 예산 중복 사용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선거를 겨냥한 퍼주기 선심 행정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지적도 나오는 만큼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은 식량안보와 환경보호 등 숱한 공익의 순기능이 큰 만큼 농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마땅하다. 그래서 전남과 전북, 충남 등 여러 도(道)는 이미 60만~8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정책에 나서고 있다. 그런 흐름에 맞춰 경북도에서 내년부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주기로 결정한 까닭은 이해할 만하다.

특히 경북에서는 봉화군이 지난 2019년부터 농민수당 50만 원을 주기 시작해 2020년 70만 원, 2021년 80만 원을 지원했고 2022년은 100만 원이 목표이다. 청송군도 지난해부터 50만 원씩 지원했다. 안동시의회 경우, 농가당 매년 일정액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농가 개인에게 기본소득 명목의 일정액을 주는 조례를 추진 중이고, 경북의 다른 시·군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돈이다. 경북도가 내년부터 줄 농민수당 60만 원은 도비 40%와 시·군 부담 60%로 이뤄지는 만큼 이미 농민수당을 주는 지자체는 별도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게다가 봉화와 청송 그리고 안동시의회의 관련 조례 통과와 농민기본소득 지급이 되면 이들 농민은 중복으로 농민수당을 받는다. 다른 시·군의 농민은 물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북 지역 지자체마다 재정난은 공통이다. 그런 만큼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복 지급 문제는 짚어야 한다. 시·군 간 형평성 문제와 퍼주기 등 논란 해소와 당초 취지를 살리고 농민수당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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