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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농어민기본소득'→'농어민수당'으로 수정

중복지급·형평성·지방재정 압박 등 논란 속 상임위 조례 수정
지급액도 '도 농민수당 포함 100만원까지 줄수있다'로 조정

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 일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조례(안)'이 중복지급과 형평성, 안동시 재정 압박 등 논란을 불러오면서 '기본소득'이 '수당'으로 바뀌고, 지급액도 조정되는 등 수정됐다. (매일신문 16일 4면, 18일 인터넷 매일신문)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18일 이 조례에 대해 심의를 거쳐 '농어민 기본소득'을 '농어민 수당'으로 수정했다. 농민수당은 경영체(가구당)별로 지급하지만, 농어민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북도 농민수당 60만원과 별도로 안동시 농어민 개인에게 추가로 60만~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경북도비를 포함해 1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로 조정하는 등 수정·의결했다.

당초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이상근·이재갑·김백현·정훈선·남윤찬·임태섭·정복순·우창하·이경란 의원은 안동시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해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조례를 둘러싸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 퍼주기다",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없는 정책이다", "도 농민수당의 30~40%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추가로 180억~3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시 재정 압박이 심각해질 것" 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급기야, 안동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단체들은 안동시를 찾아와 "기본소득을 지원하려면, 안동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동지역 농민단체들이 18일 안동시청 앞에서 안동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안동지역 농민단체들이 18일 안동시청 앞에서 안동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엄재진 기자

이와달리 안동농민회와 안동여성농민회, 안동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18일 안동시의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18일 의원 공동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거쳐 "도비를 포함해 연간 10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농어민기본소득'을 '농민수당'으로 수정, 2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정된 조례(안)으로 시 재정 압박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예산부족 등은 상존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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