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21 국감] 경북대, 비위 교수 19명 솜방망이 징계…국립대 최다

성비위, 사기, 표절 등에도 경고·주의 그친 채 자체종결

경북대 본관 전경. 경북대 제공
경북대 본관 전경. 경북대 제공

교수에 대한 징계를 제때하지 않아 미흡한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시효 도과로 처분 못하고 자체종결된 사건 현황'에 따르면, 경북대는 최근 5년 동안 1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같은 기간 경북대에선 ▷부당한 저자 표시(6명) ▷성비위 부적정(1명) ▷사기(2명) ▷표절 등(1명) ▷성폭력 피해신고처리 부적정(2명) ▷인건비 공동관리(1명) ▷생활관 직원 채용 부당(1명) ▷지원자격 미충족 지원자평가 부적정(5명) 등의 비위가 발생했다.

부당한 저자표시·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성비위, 사기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많았음에도 경북대의 처분은 경고 14명, 주의 5명에 그친 채 자체종결됐다.

강득구 의원은 "교수의 비위 사유가 중징계에 해당되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라며 "징계처분 강화와 함께, 대학 내 자체감사 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과실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성비위의 경우 2018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개정됐고,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도 지난해 12월에 10년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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