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관리 대행용역'과 관련 외지 특정업체가 22년간 독점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 등을 놓고 지역업체의 집단시위가 벌어지는 등(매일신문 13일자 인터넷판 보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상주시의 관련 대행용역은 연간 40여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A업체가 1999년부터 올해 12월 15일 만료 예정까지 22년간 독점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법인 명칭만 바뀌어 졌을 뿐 내용을 보면 한 업체다.
이 계약에는 원격으로 수질을 감시해서 그 수치를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송출하는 방류수 수질자동측정기 TMS시설 위탁관리도 포함돼 있다.
상주시는 A업체에 대해 1999년부터 2014년 12월 14일까지 15년간 3년씩 5번의 용역계약을 했으며 2014년과 2016년에도 각각 2년과 5년 단위로 계약을 경신했다.
이 과정에서 상주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한시적 특례법과 하수도법 등을 적용해 3차례는 공모 재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상주시가 오는 11월 실시할 입찰에서 지역 업체들에 대한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아 A업체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데 쏠린 의혹의 시선이다.
더 큰 문제는 A업체가 지난 2014년 TMS를 조작해 불법으로 방류한 것이 환경당국에 적발됐는데 이후 입찰평가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아 의문점을 낳고 있다.
당시 환경부는 감사를 벌였지만 A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상주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떠넘겼다.
상주시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행정조치인 '주의'만 내려 A업체는 계속해서 입찰참여가 가능했다.
환경법에서 무겁게 다루는 불법 방류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사법조치와 더불어 무거운 행정조치를 내리는데 비해 환경부와 상주시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질 TMS 데이터를 조작해 상주시와의 신뢰를 잃은 업체가 올해 새로운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 또다시 명함을 내밀어 30년 가까이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TMS 조작건은 사실이다"면서도 "실제 측정한 수질하고 TMS 결과치가 차이 나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나간다. 당시 실제수질은 정상적이었는데 TMS수치가 비정상으로 나와 A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실제 수질하고 맞추려고 임의로 조정한 상황이었다. 환경부가 실제수질을 조사한 결과는 정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르면 TMS를 임의조작 할 경우 1회 적발은 주의 경고만 주도록 돼 있고 입찰 평가 항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2018년부터 반영하도록 돼 있다"면서 "실제 수질까지 부적합으로 나왔다면 당연히 환경부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했을 것이다"고 했다.
또 "경북도내 자격업체 수가 지역가점부여 기준인 10개소에 미달됐다"면서 "이럴 경우 다른 지역 40여개 업체까지 확대하도록 돼 있는데, 그럴 경우 지역 가점을 주는 의미가 없어 상주시 계약심의위에서 부득이 가점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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