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 제보자로 알려진 박철민 씨가 수감 중 다른 재소자에게 사건제보를 통해 구형 선처를 받는 이른바 '구형작업'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씨는 여성과 공모해 남성과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꽃뱀 사기'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도 유죄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지난달 29일 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1억9천3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사기 등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돼 있던 중 재소자 A씨에게 "경찰관 비리, 연예인 마약 관련 범죄를 검찰에 대신 제보해주고, 이를 근거로 구형에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대가로 자신의 아내를 통해 1억9천300만원을 받는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실제로 그는 A씨를 통해 서울북부지검에 경찰관 뇌물 및 성접대 사건, 아프리카방송 BJ 등과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사건제보서와 진정서를 접수하고, 검찰 면담과정에서도 A씨의 선처를 약속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11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 등을 통해 2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9년 3월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에게 제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지사가 조폭으로부터 20억원 가까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된 현금이라며 1억 원과 5천만 원이 각각 촬영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SNS에 '사채업, 렌터카 해서 돈 벌었다'며 과시용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김 의원은 이날 "돈다발(사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착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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