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비협회(이하 협회)는 "오는 21일 시행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개정안에서 부분적 가지치기나 수목 관수 업무를 허용 범위에 둔 것은 사실상 조경업무를 허용한다는 의무다"며 "도색 또는 제초작업 시 전문 인력을 보조하는 것 역시 사실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위법적인 업무 지시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기 힘든 점도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 사례 발생 시 경비업계의 원청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에 보고한 뒤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이뤄지고, 이에 불응할 때에만 1천만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법 위반 때 경비업에는 허가 취소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는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한국경비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원청사가 경비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하청 경비업자에게만 큰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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