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경비협회,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으론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역부족'

개정안 입법 과정에 경비업계는 간담회의 등에서 배제돼
부당 과업 지시할 시 경비대상 시설물 소유주가 지는 책임도 강화돼

아파트 경비원.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 연합뉴스

한국경비협회(이하 협회)는 "오는 21일 시행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개정안에서 부분적 가지치기나 수목 관수 업무를 허용 범위에 둔 것은 사실상 조경업무를 허용한다는 의무다"며 "도색 또는 제초작업 시 전문 인력을 보조하는 것 역시 사실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위법적인 업무 지시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기 힘든 점도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 사례 발생 시 경비업계의 원청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에 보고한 뒤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이뤄지고, 이에 불응할 때에만 1천만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법 위반 때 경비업에는 허가 취소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는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한국경비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원청사가 경비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하청 경비업자에게만 큰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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