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애인단체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청암재단 산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천혜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인권지킴이단이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사회복지사는 피해자가 개인 밥상을 식사 시간보다 일찍 펼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청암재단은 1952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인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두 시설에서 장애인 144명이 거주하고 있고 종사자는 90명에 이른다.
장애인차별연대는 지난 12일 경산경찰서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감독기관인 동구청과 대구장애인권익보호기관에 신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회복지사가 이번 폭행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가해 행위를 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는 게 장애인차별연대의 주장이다.
또 과거부터 최근까지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장애인차별연대는 "천혜요양원과 청구재활원이 동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각각 1회, 그것도 개선명령에 불과했다.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인권침해사건이 일어나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자정적 노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전수조사단을 구성하고, 청암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암재단 관계자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회복지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대기발령 조치하고 법인 사무실로 출근시켰다. 진행되는 조사를 바탕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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