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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가는 여객선 관리자, 수년 간 여직원들 성추행…"징역 1년 6월"

2017~2020년 여객선 내에서 직원 몸 더듬거나 자기 신체 밀착…'혐의 인정'

성폭력 이미지. 매일신문 DB
성폭력 이미지. 매일신문 DB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에 근무하며 여직원 2명을 상습 성추행한 40대 관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여객선 안에서 여직원 2명을 상대로 몸을 더듬거나 자신의 신체를 밀착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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