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먹구구식 지급 기준으로 정작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을 엉뚱한 곳에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희망·버팀목·버팀목플러스 등 2~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376만개 사업장 중 98만6천567곳(26.5%)의 지난해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장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모두 2조6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매출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은 9만5천606개였다. 이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2천511억원이었다.
이는 정부가 매출증감 여부에 관계없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에만 해당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화장품 도매업자 A씨는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47억원가량 증가했음에도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반해 서울의 한 여행업체 B사는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346억원가량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은 3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B사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A업체와 똑같은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업체의 매출액 비교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기관별 정보공유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추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별 매출증가 여부'만 확인하고 매출액 자체는 확인하지 않았다.
정작 재난지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왔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오모 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직원 9명을 5명으로 줄였지만 2,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빠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힘들지만 고용을 일정 수준 유지한 것이 되레 불이익이 된 것이다.
추 의원은 "문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돼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며 "최소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 소기업 매출액 규모를 넘는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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