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기업 유치와 지역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은 경주의 특색을 살린 투자유치 정책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기업의 이탈을 막아 일자리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인 신규고용 최소 인원이 5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기존 조례와 규칙에 없던 공장 내 증설투자와 이전투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밖에 투자금액별 지원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기준을 신설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주시는 경북도, 경북테크노파크, 경주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며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 상한을 폐지하기도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새로운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 유출을 막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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