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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산림조합장 A씨 '수당 되돌려 받기' 등 혐의로 입건

김천경찰, 25일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김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김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김천시산림조합 A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A 조합장의 혐의를 포착하고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조합장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장비,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천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조합장은 지난해부터 직원 15명중 5명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시켰으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각종 협박과 강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경찰서는 오는 25일쯤 A 조합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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