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19일 오전 9시부터 약 4시간가량 수사관들을 보내 김천시의회 A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시의원은 김천시가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과 관련해 땅 주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시는 수년 전부터 주민편의를 위해 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 부지로 매입되는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높은 보상가를 받는다고 알려지며 땅 주인들이 사업부지로 선정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땅 주인들은 지역의 시의원들에게 민원을 넣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올해 김천시가 진행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사업이 늦어져 이월된 예산 50억 원으로 3곳을 완공했고 신규로 9억 원을 들여 1곳의 주차장을 만들었다. 더불어 올해도 사업추진이 지연된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25억 원은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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