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 1심 "故 변희수 전역 부당" 판결에 항소…"상급법원 판단 받겠다"

사건과 별개로 "정책연구 거쳐 성전환자 군복무 여부도 면밀 검토할 것" 밝혀

사진은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사진은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군 당국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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