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건의 누가, 유동규?

이재명 국감 2라운드 주요 쟁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임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됐다. 민간 사업자 폭리의 빌미가 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이 후보 책임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 후보의 배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한 점,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보고서에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포함됐으나 7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에는 삭제된 점 등이 근거였다.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이냐"며 "유동규인가, 정진상(전 경기도 정책실장)인가,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공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다"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겠냐"며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 그게 배임이다"라고 질타했다.

여기에 이 후보는 "확정이익을 받는 게 시 방침이었고, 도시공사를 따라야 하는데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하면 들어줘야 하지 않겠냐. 결국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맞섰다.

[그래픽] 국토위 경기도 국감 이재명-야당 주요 공방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사업 협약에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재명 지사의 배임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과 그가 대장동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성남시와 별도로 구성한 TF의 성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그래픽] 국토위 경기도 국감 이재명-야당 주요 공방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사업 협약에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재명 지사의 배임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과 그가 대장동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성남시와 별도로 구성한 TF의 성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이 같은 상황에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협약이 돼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게 문제가 있냐, 없냐'고 금융권에 물었더니 자기들이 배임에 걸린다고 하더라"고 이 후보를 엄호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꼬집자, 이 후보는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천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천700억원 밖에 안 된다"며 반박했다.

이 후보는 또 이날 오후 감사 정회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미채택'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미채택 이유로는 "3개 응모 업체 가운데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 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 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과정에서 채택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이익 추가부담 요구는 애초 공모내용과 어긋났다"며 "'경기 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 공유'하자는 주장은 관철하기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이라는 이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협약 단계에서도 충분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15년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에는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시점의 총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협약 시 정한 방법으로 배분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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